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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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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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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안전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을 경우 대표이사가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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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철공사의 현업기관을 각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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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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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주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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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하고 산재보험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 여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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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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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 : 한국건설종합안전[주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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